[버핏연구소=이선우 기자] 그린란드 의회가 해저광물 채굴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관련 법을 만들어 2029년 말까지 채굴을 막고, 이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이 그린란드 자원 탐사 계획을 공표한 바로 다음 날 나온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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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 의회는 결의안 통과에 이어 법제화 작업에 나선다. 관련 법률은 2027년 상반기 중 제정될 전망이다. 금지 기간은 2029년 말까지로 정하되, 이후에는 2년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해저 채굴은 바다 밑바닥에 쌓인 광물 덩어리나 광상을 장비로 긁어 올리는 방식의 개발을 말한다.
결정의 배경에는 환경 우려가 있다. 그린란드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자원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경쟁 속에 최근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해저 채굴만큼은 생물다양성 훼손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제한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시점도 눈길을 끈다. 이번 결의안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서 대규모 석유와 가스, 광물자원 탐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한 다음 날 통과됐다. 자원 개발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린란드가 해저 영역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이번 금지 대상은 해저 채굴에 한정돼 육상 광물 개발까지 막는 조치는 아니다.
향후 핵심광물 시장에서는 그린란드 해저채굴 금지법의 제정 시점과 금지 기간 연장 여부, 미국의 그린란드 자원 탐사 계획 진행 상황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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