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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 개편」 수입맥주 판매 악영향...국내 맥주업체 가격 경쟁력 UP
  • 노성훈 기자
  • 등록 2018-07-13 13: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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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연구소=노성훈 기자] 정부가 맥주에 매기는 주세 개편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맥주업체에 긍정적인 결과로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가 공청회를 열고 「맥주 종량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맥주 세금을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맥주 주세 체계는 종가세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이고, 종량세는 개수, 용량 등을 과표로 삼는 방식이다.

국산 맥주는 과세 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이윤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으로 삼는데 반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격만 과표로 잡힌다. 판매관리비와 이윤 등은 나중에 가격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외국 업체들이 수입 맥주 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 현행 종가세의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현재 국내 맥주 시장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세법 체계로 여러 가지 기형적인 구조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종가세 체계는 품질이 좋은 맥주를 만들 경우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면서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한 인건비와 장비 도입 비용, 원료비 등에 주세가 연동돼 가격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입맥주의 현재 시장 점유율은 판매량 기준으로 11%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매년 30~40%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기호가 고급화되면서 수입맥주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갔고, 수입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의 박상준 애널리스트는 『수입신고가를 조절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돼있어 국산 맥주업체들의 역차별 우려가 존재했다』며 『주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과세표준이 중량으로 통일돼 수입신고가를 조절할 여지가 없어져 국산 맥주 업체들에 대한 세금 역차별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맥주 종량세가 도입돼 세금 역차별이 완화된다면 국산 맥주업체(오비맥주·하이트진로(000080)·롯데칠성(005300)) 가격 경쟁력 개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 출시한 하이트진로의 필라이트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이 상승한 점을 감안한다면 맥주 시장 경쟁구도의 변화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맥주

사진 = 구글 이미지 캡처

 

nsh@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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