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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에 『포스코 강판 59.27% 관세 재산정하라』 판결한 미 CIT. 속사정은?
  • 김진구 기자
  • 등록 2018-03-12 14: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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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연구소=김진구 기자]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 냉간압연강판에 부과한 59.27%에 달하는 상계관세를 재산정 하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 기법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한 상계관세를 재산정하라는 환송명령을 내리면서다.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CIT는 지난 8일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무부에 AFA를 적용한 상계관세를 재산정하라는 환송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지난 2016년 9월 20일 상무부가 포스코 냉간압연강판에 59.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포스코가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미 철강업계는 지난 2015년 7월 한국산 냉간압연강판이 한국 정부로부터 불법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상무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상무부는 2015년 12월 16일 예비판정에서 반덤핑 조사가 종결되는 '미소마진'에 해당하는 0.18%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최종판정에서는 포스코가 일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FA를 적용해 59.72%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자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 현황을 공개하지 않던 포스코가 나중에 제출했다는 것이 이유다. 또 포스코 글로벌 연구개발센터가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해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대우가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대출받은 자원개발자금 내역을 완전히 제출하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포스코

사진=포스코 홈페이지

 

포스코는 이에 대해 관련 법규상 자회사가 공급하는 원재료가 조사 대상 품목 생산에 비중있게 사용될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료를 충실히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자회사가 공급한 원재료는 포스코의 생산원가나 자회사 전체 매출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해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CIT의 이번 환송명령은 포스코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상무부에 관세 중 일부를 재산정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계에서는 상무부가 관세율을 다시 계산할 경우 포스코의 관세율이 낮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jg@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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