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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3주, 백화점 국경절 겹쳐 수혜
  • 김승범 기자
  • 등록 2016-10-19 10: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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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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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3주가 지난 가운데 관련 종목의 주가향방이 엇갈리고 있다. 백화점 관련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회식 감소와 혼술(혼자 술을 마시는 것)의 여파로 주류 종목들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또한 수혜주로 예상됐던 편의점주도 주가가 하락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과 이달 18일 사이 현대백화점은 11만9,000원에서 12만6,000원으로 5.88% 상승했다. 신세계(8.51%), 롯데쇼핑(11.89%)도 같은 기간 주가가 올랐다.

반면에 당초 김영란법 수혜주로 거론됐던 BGF리테일은 19만7,500원에서 17만4,500원(-11.65%)으로 , GS리테일은 5만300원에서 4만6,950원(-6.66%)으로 하락했다.

안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백화점 종목은 고가 선물세트 판매 위축 우려로 약세가 예상됐지만 최근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분위기 속에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9월말부터 시작된 코리아세일페스타 및 이달초 중국 국경절 연휴 등의 수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김영란법 변수는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편의점 종목은 김영란법 모멘텀으로 인한 성장세가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GS리테일의 경우 호텔 부문, BGF리테일은 골프 부문 실적 우려 등 비편의점 요소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 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던 주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하이트진로(-5.05%), 무학(-3.66%), MH에탄올(-1.91%)은 주가가 하락했고 롯데칠성(1.64%)만 소폭 오름세를 기록했다. 김영란법 이후 회식이 감소하고, 혼술 문화 확대와 수입맥주 점유율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수입 맥주가 지난해보다 15% 성장세를 보이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소주는 수입 브랜드의 공격에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공급과잉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도 『맥주 부문은 맥주 외에도 다양한 주종의 신제품 출시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진한 실적 및 주가 흐름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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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s_buffet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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