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정지훈 기자] 출처: 삼성증권 장정훈, 2026년 3월 12일
지난달 17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흑연 음극재에 대해 반덤핑 관세(AD) 및 상계 관세(CVD)를 각각 93.5%, 66.8% 수준으로 최종 판정했다. 해당 결정의 효력은 연방 관보 게시일인 17일부터 발생했다. 이에 미국 내에서 들여오거나 창고에서 반출되는 대상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현금 예치금이 즉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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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45일 이내에 자국 산업 피해 여부 최종 판정에 따라 관세 부과 명령의 실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무부의 결정 시점을 감안하면 3월 내에 최종 확정하게 될 이슈다. 국제무역위원회가 산업 피해를 인정하게 되면 정식으로 AD/CVD 관세 명령을 발동하고 기존 예치금은 정식 관세로 전환한다. 국제무역위원회가 산업 피해가 없다고 판정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조사가 종결되고 납부 예치금은 전액 환불된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2월 미국 '음극활물질 생산자 협회'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상무부 조사 요청 후 상무부의 결정 절차로 이어진 바 있다. 이번 상무부의 최종 판정 결과를 가지고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반기를 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미국 내 배터리 제조사 입장에서 중국산 음극재 수입 부담은 지난해 대비 3배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미국 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중국 기업 대신 한국의 포스코퓨처엠 물량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설 확률이 높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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